{"name":"경기도 수원시_국제물류주선업체","alternateName":"경기도 수원시_국제물류주선업체_20251121","description":"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정보로 업체명, 영업상태,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위도, 경도 값, 관리기관을 제공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등록 요건 자본금 :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 :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필요 (일정 조건에 따라 면제 가능) 결격 사유 : 물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 등록 절차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 구비 서류 제출 : 등록신청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등 처리 기간 : 약 10일 소요","url":"https://www.data.go.kr/data/15101994/fileData.do","keywords":"익스프레스,물류전문,교통물류,로지텍,물류정책기본법,물류관리,수출입,운송대행","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7-12","dateModified":"2025-11-21","datePublished":"2024-07-12","creator":{"name":"경기도 수원시","contactPoint":{"contactType":"스마트도시과","telephone":"031-228-211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물류등기타","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