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부산광역시_국제물류주선업_등록업체_현황(SHP)","alternateName":"부산광역시_국제물류주선업_등록업체_현황(SHP)_20250814","description":"부산광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연번,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위도, 경도, 데이터기준 관련 사항을 지도표출용 공간정보(SHP) 파일입니다. 인코딩 형식은 UTF-8 입니다.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1676/fileData.do","keywords":"화물,통관,주선,수입,수출","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6-28","dateModified":"2025-08-14","datePublished":"2022-06-28","creator":{"name":"부산광역시","contactPoint":{"contactType":"트라이포트기획과","telephone":"051-888-763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물류등기타","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SHP","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