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토지주택공사_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alternateName":"한국토지주택공사_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_20181024","description":"한국토지주택공사의 ESG경영- G거버넌스(CLEAN LH) - 윤리경영 - 윤리기준 - 부패행위 신고처리 규정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 1장은 총칙으로 목적,정의에 대해 서술하며 제 2장은 신고 상담, 접수,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신고기록에 대한 제반사항을 서술하며 제 3장은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이의신청, 비용 청구등 대한 제반사항을 언급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1332/fileData.do","keywords":"부정청탁,처리지침,임직원행동강령,신고접수,위반행위,청탁방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6-20","dateModified":"2025-07-29","datePublished":"2022-06-20","creator":{"name":"한국토지주택공사","contactPoint":{"contactType":"IT운영처 데이터운영팀","telephone":"055-922-551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HWP","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