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산업용 안전화))","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산업용 안전화))_20220330","description":"산업용 안전화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 안내 - 안전화 설명 - 안전인증 표시 - 안전화 등급에 따른 사용장소 - 구매, 사용 지침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0993/fileData.do","keywords":"보호구,자율안전인증,안전화,안전인증,자율안전,작업화,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2-06-10","dateModified":"2025-07-02","datePublished":"2022-06-10","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JPG","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