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달비계 작업 안전수칙)","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달비계 작업 안전수칙)_20211123","description":"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2021.11.19.시행)됨에 따라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달비계 재해 사례 및 달비계 이용시 지켜야할 안전 수칙에 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0853/fileData.do","keywords":"안전관리,산안법,달비계,안전보건규칙,작업의자형달비계,의자형달비계,곤돌라형달비계,산업안전보건","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dateCreated":"2022-06-08","dateModified":"2025-07-03","datePublished":"2022-06-08","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