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벌목작업 안전수칙)","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벌목작업 안전수칙)_20211123","description":"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2021.11.19.시행)됨에 따라 벌목 작업 안전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벌목작업 재해사례와 기계톱 사용 시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9.>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4.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② 사업주는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00852/fileData.do","keywords":"벌목작업,산안법,안전관리,재해예방,안전수칙,작업자안전,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dateCreated":"2022-06-08","dateModified":"2025-07-07","datePublished":"2022-06-08","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