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지게차 재해사례와 위험요인)","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지게차 재해사례와 위험요인)_20220525","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지게차 작업자의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지게차의 재해유형, 재해사례, 위험요인,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관 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url":"https://www.data.go.kr/data/15100765/fileData.do","keywords":"지게차,재해사례,안전점검,위험요인,산업안전보건,재해예방,작업안전,근로자안전","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dateCreated":"2022-06-07","dateModified":"2025-07-01","datePublished":"2022-06-07","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