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크레인 재해사례와 위험요인)","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크레인 재해사례와 위험요인)_20220525","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천장크레인 작업자 안전 예방 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크레인의 재해유형, 재해사례, 위험요인,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첨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 것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00764/fileData.do","keywords":"크레인,재해사례,점검표,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근로자안전,재해예방,유해위험기계기구","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dateCreated":"2022-06-07","dateModified":"2025-07-01","datePublished":"2022-06-07","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