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공통) 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나침반 교재)","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공통) 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나침반 교재)_20221205","description":"예비산업인력(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교육용 교재입니다. - 전업종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 뿐 아니라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요함 -근로자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도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자신 및 동료,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을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제 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0634/fileData.do","keywords":"나침반,특수인력,전업종,안전보건,재해예방,재해사례,예비산업인력,산업안전보건","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3-07-25","dateModified":"2025-07-03","datePublished":"2023-07-25","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