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_20211210","description":"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개정판으로 지붕공사 작업안전(4page) 지붕공사 단계별위험요인 및 안전대책(14page) 재해사례와 예방대책(34page) 지붕공사 관련 법령(42page)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0583/fileData.do","keywords":"지붕공사,안전관리,매뉴얼,추락,산업안전보건,근로자안전,작업안전,재해예방","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2-05-30","dateModified":"2025-07-01","datePublished":"2022-05-30","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