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에어컨 설치 수리 사고사례 OPS)","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에어컨 설치 수리 사고사례 OPS)_20220422","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수리 사고사례에 대한 안전 예방 OPS 자료 입니다. - 에어컨, 실외기, 특고, 가전제품설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00302/fileData.do","keywords":"실외기,특고,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근로자안전,재해예방,산업안전,근로자안전수칙","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2-05-18","dateModified":"2025-08-05","datePublished":"2022-05-18","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43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