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작업환경측정_규모별 측정 실시 및 초과 사업장 현황","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작업환경측정_규모별 측정 실시 및 초과 사업장 현황_20211231","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내용으로 규모별 측정 실시 및 초과 사업장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091876/fileData.do","keywords":"작측,결과보고서,측정 실시,산업안전보건,작업환경,규모별,실시사업장,초과사업장","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7-25","dateModified":"2025-06-23","datePublished":"2023-07-25","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