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병무청_연도별 지방청별 병무용진단서 검사과목별 추출 현황","alternateName":"병무청_연도별 지방청별 병무용진단서 검사과목별 추출 현황_20200630","description":"연도별, 지방청별 병무용진단서 제출한 현황을 내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신경흉부외과, 정형성형외과, 치과, 피부비뇨기과 검사과목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091314/fileData.do","keywords":"진단서,병무용진단서,검사과목,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병무행정,연도별,과목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9-30","dateModified":"2025-08-27","datePublished":"2021-09-30","creator":{"name":"병무청","contactPoint":{"contactType":"병역판정검사과","telephone":"042-481-294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국방 - 병무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