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공무원연금공단_분할급여(2) 분할비율 및 분할급여액 산정","alternateName":"공무원연금공단_분할급여(2) 분할비율 및 분할급여액 산정_20210401","description":"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 채널의 [분할급여] 2탄 분할비율 및 분할급여액 산정 영상으로, 공무원연금 분할급여의 비율 및 금액 산정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분할 비율: 공무원 재직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혼 당사자 간 별도 합의나 법원 결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이때 연금 또는 일시금의 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는 표현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할 급여액 산정: 분할 대상 급여액은 전체 퇴직급여가 아닌, 공무원 재직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혼인 전 재직 기간은 분할 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납금이 있는 경우, 연금은 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의 연금에서 공제하고, 일시금은 전체에서 미납금을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분할합니다. 다만, 미납금의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90391/fileData.do","keywords":"공무원,분할,비율,영상,미납금","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9-28","dateModified":"2025-11-13","datePublished":"2021-09-28","creator":{"name":"공무원연금공단","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화전략실","telephone":"064-802-238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MP4","legislation":"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