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제주특별자치도_소독의무시설현황","alternateName":"제주특별자치도_소독의무시설현황_20210101","description":"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소독의무시설과 관련한 현황 정보 (소관, 업소명, 소재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90056/fileData.do","keywords":"건물,공공시설,다중시설,숙박업소,식품접객업,대합실,전통시장,의료기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9-27","dateModified":"2025-12-09","datePublished":"2021-09-27","creator":{"name":"제주특별자치도","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혁신과","telephone":"064-710-258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