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_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정보","alternateName":"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_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정보_20241231","description":"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위 목적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 자격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1. 주택이 공급하는 계층에 해당할 것 2. 해당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해당 세대원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원의 총자산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것 5. 해당 세대원의 자동차 중 가장 비싼 자동차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위 다섯가지 자격에 부합하여야 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89123/fileData.do","keywords":"임대주택,주거,입주자격,공공입대주택사업,주거복지 정책,주거안정","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25","dateModified":"2025-10-31","datePublished":"2025-08-25","creator":{"name":"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contactPoint":{"contactType":"경영혁신팀","telephone":"064-780-348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주택","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