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부산광역시_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 현황","alternateName":"부산광역시_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 현황_20251106","description":"부산광역시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업종, 업소명, 도로명 주소, 관할소방서, 위도, 경도, 인증시작일, 인증종료일, 신규, 갱신) ○ 우수업소 지정 요건 ( 최근 3년 동안) 1.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위반행위가 없을 것, 2.소방, 건축,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종업원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관하고 있을 것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 소방안전교육 ․ 화재안전조사 2년간 면제(갱신 대상 포함) - 우수업소에 대하여 소방서장 표창 수여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개(사전정보공표) - 네이버 통합검색 및 안전관리 우수업소 검색서비스 표출(PC/모바일) ","url":"https://www.data.go.kr/data/15088168/fileData.do","keywords":"소방,안전관리,우수,다중이용업소,인명피해 저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28","dateModified":"2025-11-14","datePublished":"2025-08-28","creator":{"name":"부산광역시","contactPoint":{"contactType":"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당당관","telephone":"051-760-571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