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해양수산부_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alternateName":"해양수산부_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_20230509","description":"본 자료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시장단가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 발주기관은 물론, 이들 기관의 감독 또는 승인을 받아 수행되는 항만·어항 공사에도 적용되며, 공사비 산정 과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제1장 총칙에서는 표준시장단가의 목적, 적용 범위, 용어 정의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에서는 실제 공사 항목별로 필요한 공종, 자재, 장비, 노무 등의 가격 기준을 제시합니다. - 제3장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는 부대비용, 현장 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직접 공사비 외 요인을 산정할 때 참고해야 할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087924/fileData.do","keywords":"표준시장단가,공사비산정기준,원가계산,건설공사,가격산","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8-29","dateModified":"2025-12-09","datePublished":"2023-08-29","creator":{"name":"해양수산부","contactPoint":{"contactType":"항만기술안전과","telephone":"044-200-595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해운·항만","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HWP","legislation":"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