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인증 민원접수 처리 내역","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인증 민원접수 처리 내역_20230721","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종류, 사업장명, 대상품 대중소 분류, 관할지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url":"https://www.data.go.kr/data/15087797/fileData.do","keywords":"안전보건공단 인증원,안전인증,민원,산업안전보건,유해위험기계기구,가설기자재,국내품,수입품","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7-25","dateModified":"2025-06-24","datePublished":"2023-07-25","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