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제주특별자치도_상하수도요금산정기준정보","alternateName":"제주특별자치도_상하수도요금산정기준정보_20250910","description":"제주특별자치도 내 상하수도 요금산정 기준 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구분, 업종, 사용량(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요금(원) *「수도법」에 의거하여 관리됨 -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제주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jejuwater/square/rates/rate-standard/standard01.htm","url":"https://www.data.go.kr/data/15087632/fileData.do","keywords":"수도요금,수돗물,상수도,하수도,가정용,대중탕용,산업용,농수축산용","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9-08","dateModified":"2025-11-06","datePublished":"2021-09-08","creator":{"name":"제주특별자치도","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혁신과","telephone":"064-710-258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환경 - 상하수도·수질","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