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중대산업사고발생현황_20220713","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중대재해 발생현황 데이터로 발생연도, 센터, 고용부관서, 발생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url":"https://www.data.go.kr/data/15087461/fileData.do","keywords":"중대재해,산업사고,발생현황,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법,중대산업사고,주요사고,안전보건","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7-13","dateModified":"2025-08-07","datePublished":"2022-07-13","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