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수용자 전화사용현황","alternateName":"법무부_수용자 전화사용현황_20201231","description":"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개방처우금 원5회이내,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의 전화통화가 허용되며, 분류처우업무지침에 따라 허용 횟수를 2회 늘릴 수 있으며,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의 경우에도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에서 하가가 가능하다. 2. 수용자의 처우관련 통계로 수용자 전화 사용 현황을 제공( 사용건수, 1일평균 인원, 1인당 평균사용건수) 년단위 통계를 제공한다. - 1년 단위로 수용자가 전화를 사용한 건수의 합계 제공 - 1년 단위로 전국 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수를 1일 평균으로 계산하여 수용된 수용자의 인원을 제공 - 1년 단위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1인당 전화 사용 건수를 전국 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으로 나누어 1인당 연 평균 사용 건수를 계산하여 제공 ","url":"https://www.data.go.kr/data/15087266/fileData.do","keywords":"교정,수용자,수용자 처우,외부교통권,수용자 전화,전화사용 시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9-06","dateModified":"2025-07-16","datePublished":"2021-09-06","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교정본부 교정정보빅데이터팀","telephone":"02-2110-455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 분류처우업무지침","@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