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전기안전공사_월별 전기안전 사고유형 (분진제거)","alternateName":"한국전기안전공사_월별 전기안전 사고유형 (분진제거)_20240322","description":"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설립 근거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에 해당됩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월별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으로, 6월 전기안전 사고유형(분진제거) 관련 데이터입니다. 전원 차단은 분진제거 전 반드시 주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며, 적절한 도구 사용은 입축공기를 사용해 먼지를 불어내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먼지가 다시 주변에 쌓일 수 있으므로 청소기를 병행하여 사용해야 하는 등 분진제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87145/fileData.do","keywords":"전기안전,사고유형,분진제거,영상,청소기,차단,도구,공기","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9-03","dateModified":"2025-09-23","datePublished":"2021-09-03","creator":{"name":"한국전기안전공사","contactPoint":{"contactType":"정보시스템부","telephone":"063-716-246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MP4","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