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_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 통계","alternateName":"서울특별시_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 통계_20151231","description":"○ 통계개요 * 통계명 :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수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 용어설명 * 상대격차 : 상대위험도(relative risk)나 상대격차백분율(relative gap)로 제시 - 상대위험도는 해당집단의 표준화율을 기준집단의 표준화율로 나누어준 값으로 상대위험도가 1.3이라는 것은 기준집단에 비해 위험이 1.3배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상대격차백분율은 {(해당집단 표준화율 - 기준집단 표준화율) / 기준집단 표준화율 ×100} * 절대격차 : 해당집단의 표준화율에서 기준집단의 표준화율을 뺀 값 * 각 값은 반올림한 값이기 때문에 표준하율들의 비와 제시된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url":"https://www.data.go.kr/data/15085114/fileData.do","keywords":"방문진료,취약가구,방문인력,건강관리,방문전문인력","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1-07-30","dateModified":"2025-11-17","datePublished":"2021-07-30","creator":{"name":"서울특별시","contactPoint":{"contactType":"데이터전략과","telephone":"02-2133-427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HWP","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