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_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 현황 통계","alternateName":"서울특별시_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 현황 통계_20191231","description":"○ 통계개요 * 통계명 :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 현황 * 작성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의 불법 매매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적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4호 * 조사체계 : 장기이식관련기관, 제대혈이식관련기관, 장기기증희망등록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통보받아 작성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장기기증 희망을 등록한 사람의 수 ○ 용어설명 * 장기등: 사람의 기관 또는 조직중 다른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될 수 있는 있는 것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 사람의 여러 기관 *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 :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시에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자","url":"https://www.data.go.kr/data/15085045/fileData.do","keywords":"장기기증,장기이식,등록자수,기증,장기","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1-07-29","dateModified":"2025-11-17","datePublished":"2021-07-29","creator":{"name":"서울특별시","contactPoint":{"contactType":"데이터전략과","telephone":"02-2133-427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HWP","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