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토지주택공사_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alternateName":"한국토지주택공사_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_20201006","description":"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ESG경영 - G거버넌스(CLEAN LH) - 윤리경영 - 윤리기준 - 부패행위 신고처리 규정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제도의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고 신고서, 유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 1장 총칙에서는 적용범위,책무,공익신고센터에 대해 안내하며 제 2장 공익신고의 접수에서는 접수, 서식 비치, 절차, 보완, 기록에 대해 서술하며 제 3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서 신고의 이송,종결,이의 신청에 대해 서술하며 제 4장 비밀보장 의무, 불이익조치, 처분 감면등의 대해 소개하며 제 5장 보칙에서는 다른 지침과의 관계를 서술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84280/fileData.do","keywords":"공익신고자,비밀보장,보호및지원,신고의무,공익신고","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7-06","dateModified":"2025-07-29","datePublished":"2021-07-06","creator":{"name":"한국토지주택공사","contactPoint":{"contactType":"IT운영처 데이터운영팀","telephone":"055-922-551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