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기도 수원시_지방세미환급현황","alternateName":"경기도 수원시_지방세미환급현황_20241231","description":"미환급 유형별 미환급금 현황 및 연간 누적률 제공(시도명,시군구명,자치단체코드,세목명,과세년도,미환급유형,납세자유형,당해미환급건수,당해미환급금액,누적미환급건수,누적미환급금액,누적미환급금액증감) 데이터입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납붑한 지방세 중에서 과오납(과다 납부), 이중 납부, 감명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아직 환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권리이자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납세자는 수시로 미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환급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납세자 중심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 나은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080175/fileData.do","keywords":"지방세,미환급,현황,이중납부,과오납,증감율,납세자유형,누적증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17","dateModified":"2025-09-17","datePublished":"2025-09-17","creator":{"name":"경기도 수원시","contactPoint":{"contactType":"세정과","telephone":"031-5191-381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