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병무청_염증성 장질환","alternateName":"병무청_염증성 장질환_20201231","description":"2002~2020년도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염증성 장질환 사유 5급 현황이며, 판정 현황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세부 질병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78211/fileData.do","keywords":"병역판정,크론병,궤양성대장염,5급,전시근로역,질병명,연도별,현황","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3-29","dateModified":"2025-08-20","datePublished":"2021-03-29","creator":{"name":"병무청","contactPoint":{"contactType":"병역판정검사과","telephone":"042-481-294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국방 - 병무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