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폐회로텔레비전","alternateName":"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폐회로텔레비전_20201231","description":"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회로텔레비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설치목적구분, 카메라대수, 보관일수, 위도, 경도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076541/fileData.do","keywords":"CCTV,단속카메라,방범,통학로,보행로,어린이집,초등학교,보육시설","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1-22","dateModified":"2025-07-30","datePublished":"2021-01-22","creator":{"name":"제주특별자치도","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혁신과","telephone":"064-710-258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도로","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