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부_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alternateName":"국토교통부_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_20250101","description":"(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이하“부동산원”이라 함)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부지침) (활용)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조사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url":"https://www.data.go.kr/data/15075659/fileData.do","keywords":"토지정책,비표준주택,주택가격비준표,표준주택","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06","dateModified":"2025-08-20","datePublished":"2025-08-06","creator":{"name":"국토교통부","contactPoint":{"contactType":"부동산평가과","telephone":"044-201-343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2)「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