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토지주택공사_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alternateName":"한국토지주택공사_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20231212","description":"한국토지주택공사의 ESG경영 - G거버넌스 (CLEAN LH) - 윤리경영 - 윤리기준 - 임직원 행위기준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기관 실정에 맞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 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대해 서술하며 제 2장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부동산 보유,상임 위원 활동 등을 서술하며 제 3장 위반행위 신고 및 조치에서는 위법 직무 처리, 부당이득 환수, 종결처리에 대해 알리며 제 4장 이해충돌 방지제도에서 관련 지침의 운영에 대해 서술합니다. 운영지침에서는 이와 관련한 신고대상, 절차 및 조치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74374/fileData.do","keywords":"위법직무처리,외부활동제한,사적이해관계자,사적이용금지,비밀이용금지,위반행위신고","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12-08","dateModified":"2025-07-30","datePublished":"2021-12-08","creator":{"name":"한국토지주택공사","contactPoint":{"contactType":"IT운영처 데이터운영팀","telephone":"055-922-551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HWP","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