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전라남도_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alternateName":"전라남도_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_20250131","description":"-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시군, 사업명, 사업비 등 현황 정보입니다. - 전라남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 안전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지정 구역으로, 전라남도 조례와 다양한 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2022.4 시행)**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며, 시설·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라남도는 연도별로 보행 안전 도로, 과속방지턱, CCTV, 교통안전표지 설치 등의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73314/fileData.do","keywords":"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교통안전,공공질서,안전관리","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5-06-30","dateModified":"2025-07-18","datePublished":"2025-06-30","creator":{"name":"전라남도","contactPoint":{"contactType":"정책기획관실","telephone":"061-286-274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