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민연금공단_ 노후긴급자금 대부현황_지사별","alternateName":"국민연금공단_ 노후긴급자금 대부현황_지사별_20250630","description":"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별 노후긴급자금대부 현황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지사명, 접수일, 대부용도, 대부금액, 대부금지급일, 대부지급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는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용도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총 4가지 용도로 신청가능합니다. 대부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금은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되 긴급자금 대부이므로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71623/fileData.do","keywords":"대부현황,대부지급일,대부지급액,대부용도,대부금지급액","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15","dateModified":"2025-11-03","datePublished":"2025-09-15","creator":{"name":"국민연금공단","contactPoint":{"contactType":"준법지원실","telephone":"063-711-091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공적연금","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국민연금법 제 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113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