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세청_재산공매현황","alternateName":"국세청_재산공매현황_20241231","description":"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1.> 체납자 정보 및 압류공매에 관한 현황을 통계화 하여 공개 지방청별 구분(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url":"https://www.data.go.kr/data/15070693/fileData.do","keywords":"공매,압류재산,압류부동산,압류유가증권,국세징수법","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27","dateModified":"2025-08-27","datePublished":"2025-08-27","creator":{"name":"국세청","contactPoint":{"contactType":"국세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044-204-23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