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세청_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alternateName":"국세청_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_20241231","description":"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함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근거 : 제 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4 2.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 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합니다. 체납자 정보(지역별, 체납액 규모별, 체납자 유형별) 명단 공개 실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2004년 최초로 공개(2년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함","url":"https://www.data.go.kr/data/15070669/fileData.do","keywords":"체납자,고액상습,명단공개,국세청누리집,관할세무서","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1-06","dateModified":"2025-09-04","datePublished":"2025-01-06","creator":{"name":"국세청","contactPoint":{"contactType":"국세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044-204-237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