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_산업재해진폐 고시임금","alternateName":"고용노동부_산업재해진폐 고시임금_20241230","description":"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 진폐 고시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6조제6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8776/fileData.do","keywords":"산업재해,진폐,고시임금,근로자의 보호,직업병,평균임금 산정특례,업무상 질병,고용노동부장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1-11","dateModified":"2025-06-27","datePublished":"2023-01-11","creator":{"name":"고용노동부","contactPoint":{"contactType":"산재보상정책과","telephone":"044-202-883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