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_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alternateName":"고용노동부_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_20251031","description":"<매년 공표되는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자료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8770/fileData.do","keywords":"직업소개소,국외유료,소개사업소,직업안정법,무등록","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24","dateModified":"2025-11-24","datePublished":"2025-11-24","creator":{"name":"고용노동부","contactPoint":{"contactType":"고용서비스정책과","telephone":"044-202-733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직업안정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