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정보","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정보_20200921","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에 대한 자료로 연도,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필수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함)","url":"https://www.data.go.kr/data/15066093/fileData.do","keywords":"산업안전보건,기초안전보건교육,실시계획,교육,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일용근로자,필수교육","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0-09-21","dateModified":"2025-07-15","datePublished":"2020-09-21","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