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전라남도_행정심판청구현황","alternateName":"전라남도_행정심판청구현황_20250715","description":"- 2020년~2024년 전라남도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데이터로 행정심판 접수, 재결 사항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원에 가기 전 행정부 내부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제기할 수 있는 행정부 내의 구제절차 - 「행정심판법」에 근거 - 행정심판 진행 절차 - 청구서 제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피청구인 의견 제출 (처분한 행정청) - 심리 및 조사 - 재결(결정) - 기각: 원처분 유지 - 인용: 처분 취소 또는 변경 - 각하: 요건 불충족 시 판단하지 않음","url":"https://www.data.go.kr/data/15065204/fileData.do","keywords":"법제,행정심판,재결,행정구제,행정소송,권리구제,처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7-23","dateModified":"2025-07-15","datePublished":"2024-07-23","creator":{"name":"전라남도","contactPoint":{"contactType":"정책기획관실","telephone":"061-286-274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법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