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_국제우편물 손해배상","alternate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_국제우편물 손해배상_20210901","description":"2021년 9월 1일 기준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한 국제우편물 손해배상 기준에 관한 정보로, 등기통상, 보험통상, 소포우편물, 국제특급 등 우편물 유형별로 손해 발생 시 적용되는 배상 범위와 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손해 유형으로는 분실, 도난,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 및 훼손이 포함되며, 보상액은 우편물 종류와 보험 가입 여부, 중량, 실제 손해액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보험 미가입 국제특급 우편물은 서류와 비서류로 나뉘어 각각 고정 금액 또는 중량 기반 산정 방식으로 보상하며, 보험소포의 경우 최고 700만 원까지 실손해액을 보장하되, 도착국가의 보험 한도 규정을 따른다. 이 데이터는 국제우편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손해 발생 시 투명한 절차 안내를 위한 필수 자료로, 고객 서비스 개선, 소비자 분쟁 해결, 국제배송 리스크 분석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정책기관과 국제우편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보상 체계를 검토·개선하거나 고객안심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5157/fileData.do","keywords":"국제우편물,손해배상,등기통상,보험소포,분실 및 훼손,배상금액,보험가액,보상기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9-01","dateModified":"2025-07-30","datePublished":"2021-09-01","creator":{"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혁신담당관","telephone":"044-200-805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통신 - 우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우편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