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_국내우편물 손해배상","alternate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_국내우편물 손해배상_20210901","description":"2021년 9월 1일 기준 국내우편물 손해배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는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국내우편물 손해배상 기준에 관한 자료로, 등기통상, 준등기, 당일·익일 특급통상, 등기소포 등 우편물 유형별로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금액 한도를 명시하고 있다. 손해 유형에는 분실, 전부 또는 일부 손실, 훼손, 지연배달 등이 포함되며, 배상 기준은 우편물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등기통상우편물과 특급우편물은 10만 원 이내, 준등기는 5만 원 이내, 등기소포는 최대 50만 원까지 실손해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뤄진다. 이 데이터는 이용자에게 우편물 손해 발생 시 대응 가능한 보상 범위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우체국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소비자보호단체는 이 정보를 활용해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하거나 보상 정책의 정합성을 점검할 수 있다. 민간 택배나 물류업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 우편서비스의 경쟁력도 도출 가능하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4804/fileData.do","keywords":"국내우편물,손해배상,등기통상,준등기,특급우편,소포우편,분실 및 훼손,배상금액 기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9-01","dateModified":"2025-07-30","datePublished":"2021-09-01","creator":{"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혁신담당관","telephone":"044-200-805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통신 - 우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우편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