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병무청_지정병원","alternateName":"병무청_지정병원_20200101","description":"병무청 지정병원은 병무청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병원으로, 병역 처분에 참조하는 병무용 진단서 등 발급합니다. 병무청 지정병원 목록을 제공합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 데이터는 2020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4429/fileData.do","keywords":"병역판정검사,신검,병원,징병검사,의료기관,병무용,진단서,의무기록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0-09-09","dateModified":"2025-08-27","datePublished":"2020-09-09","creator":{"name":"병무청","contactPoint":{"contactType":"병역판정검사과","telephone":"042-481-294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국방 - 병무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