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관세청_전국 항구별 선용품 무역통계","alternateName":"관세청_전국 항구별 선용품 무역통계_20251130","description":"우리나라 선용품의 산업발전 전략 수립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항구별로 선용품 무역통계를 산출한 데이터입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라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외국선박용품\"이란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으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말한다. \"내국선박용품\"이란 국제무역선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으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말합니다.(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2015년 1월 부터 2025년 11월까지의 월별 통계자료이고, 품목은 주류, 담배류, 육류 등 대분류 기준으로 수집하였으며, 국내선용품 금액 단위는 천원이며, 외국선용품 금액 단위는 US달러입니다. 다만, 2018년 1월부터 선용품 통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그 이전과 이후의 통계양식이 다름에 주의하십시오. 환급대상물품에 관한 통계는 별도의 탭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4035/fileData.do","keywords":"부산신항,인천항,선박용품,국제무역선,항구별","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5-12-09","dateModified":"2025-12-09","datePublished":"2025-12-09","creator":{"name":"관세청","contactPoint":{"contactType":"데이터담당관","telephone":"042-481-798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2015년~","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및투자유치","datasetTimeInterval":"월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