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행정안전부_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표지판(이미지)","alternateName":"행정안전부_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표지판(이미지)_20200729","description":"재난 유형 중 지진 해일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해일 대피지구 내에 지정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의 안내 표지판 이미지입니다. 표지판의 종류에는 대피안내 표지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으로 구분하여 각 표지판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1. 대피안내 표지판 가. 해안선 1km 마다 설치 2.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가. 건물의 경우에는 주민 등에게 잘 보이는 벽면 출입구에 설치하고, 공터인 경우에는 해발고도 초과 지점에 설치 3. 대피로 표지판 가. 200m 간격으로 설치 나.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주요 교차로에 설치 '25.12. 기준 11,368개의 지진 옥외대피장소, 650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2334/fileData.do","keywords":"지진해일,대피장소,표지판,재난,대비","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0-07-29","dateModified":"2025-12-11","datePublished":"2020-07-29","creator":{"name":"행정안전부","contactPoint":{"contactType":"지진방재관리과","telephone":"044-205-519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NG","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