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기도 양평군_일반음식점","alternateName":"경기도 양평군_일반음식점_20251130","description":"해당 데이터는 양평관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데이터로 업소명, 소재지도로, 소재지지번, 연락청 등의 사항을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의 한 종류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한다.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물수건, 숱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밖의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 열탕,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 집유, 가공, 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url":"https://www.data.go.kr/data/15061482/fileData.do","keywords":"가게,음식점,식당,주류판매,식품","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1-26","dateModified":"2025-12-09","datePublished":"2024-01-26","creator":{"name":"경기도 양평군","contactPoint":{"contactType":"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telephone":"031-770-223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식품의약안전","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