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전라남도 장흥군_사업장폐기물신고현황","alternateName":"전라남도 장흥군_사업장폐기물신고현황_20250623","description":"2020년 5월 21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된 데이터 제공건(신청번호 : 60519)으로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조회를 목적으로 신청되어 처리(제공)하였습니다. 제공한 데이터는 장흥군 관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신고현황의 데이터로서 상호, 신고일, 처리업소명, 사업장 주소, 폐기물 종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자폐기물배출자의 의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근거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유근거 참고.","url":"https://www.data.go.kr/data/15060400/fileData.do","keywords":"환경,재활용,매립,폐기물,신고의무","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7-07","dateModified":"2025-08-12","datePublished":"2022-07-07","creator":{"name":"전라남도 장흥군","contactPoint":{"contactType":"총무과","telephone":"061-860-561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환경 - 폐기물","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에 근거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종류, 발생량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제1항에 근거하여 배출시설 100kg/day, 폐기물 300kg/day를 배출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