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전라남도 진도군_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현황","alternateName":"전라남도 진도군_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현황_20250828","description":"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제공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현황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상호, 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사업장 주소, 신고일자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해당 자료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되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단기성 공사현장이나 임시 배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진도군청이 신고를 접수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감독하는데 활용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민에게 개방되어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경 정책 수립 및 폐기물 관리 효율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주변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생활환경 안전에 기여함","url":"https://www.data.go.kr/data/15060347/fileData.do","keywords":"자연,환경,폐기물,사업장,사업장폐기물,의료폐기물","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5-07","dateModified":"2025-08-28","datePublished":"2021-05-07","creator":{"name":"전라남도 진도군","contactPoint":{"contactType":"진도군청","telephone":"061-540-372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2000년 ~ 2025년 8월","additionalType":"환경 - 환경일반","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폐기물관리법」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처리계획 등을 관할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