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광주광역시_시외 유출입 교통량 정보","alternateName":"광주광역시_시외 유출입 교통량 정보_20250617","description":"매년 광주광역시 주요 지점에 시외 유출입 교통량을 조사하여 정보 제공(위치(20개소), 오전 첨두시, 오후 첨두시, 주간 16시간, 1일 24시간) - 공간적 범위 :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 시간적 범위 : 광주광역시에서 매년 추진하는 과업이므로 조사결과 비교․분석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시기인 2024년 9월 및 10월에 조사함 -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도로의 관리와 도로건설, 교통 기반시설 계획, 교통시설 확충, 교통운영 개선 등 도로 및 교통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또한, 국토교통부의 「교통정보 통합관리방안」에 따라 조사자료를 국가교통DB에 제공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광역교통계획, 지속가능교통계획 등 각종 계획수립 및 연구에 활용코자 함","url":"https://www.data.go.kr/data/15056403/fileData.do","keywords":"교통량,교통정보,유출입,오전 첨두,오후 첨두,시외 유출입,교통관련 기초조사,24시간 교통량","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5-06-17","dateModified":"2025-06-17","datePublished":"2025-06-17","creator":{"name":"광주광역시","contactPoint":{"contactType":"대중교통과","telephone":"062-613-449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광주광역시","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물류등기타","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1.2.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기초 조사)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