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_동물병원현황","alternateName":"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_동물병원현황_20250923","description":"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동물진료업을 위해서는 「수의사법」제17조(개설)에 따라 수의사, 동물진료법인 등이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에 동물병원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파일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신고된 동물병원의 상호, 소재지(도로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동물을 양육하는 시민들이 이를 통해 가까운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 건강 관리와 관련된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데이터 제공은 동물병원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순창군 동물병원현황(업소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55456/fileData.do","keywords":"동물병원,수의사,반려동물,광견병,강아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6-07-06","dateModified":"2025-11-14","datePublished":"2016-07-06","creator":{"name":"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contactPoint":{"contactType":"행정과","telephone":"063-650-124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농림 - 임업·산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