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저작권위원회_2_해외저작권관련정보(태국)_2_등록제도","alternateName":"한국저작권위원회_2_해외저작권관련정보(태국)_2_등록제도_20200921","description":"저작권 등록 제도는 저작물의 창작 사실 및 권리 관계를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여 일반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 변동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정 손해배상 청구 및 보호 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물의 창작 사실, 저작자 정보,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 제한 등의 내용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작권의 추정력, 대항력, 법정 손해배상 청구 및 보호 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태국 국가의 등록제도에 대한 소개하고 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54596/fileData.do","keywords":"해외저작권,해외저작권가이드,태국저작물,권리보호,국가제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4-05-20","dateModified":"2025-08-18","datePublished":"2014-05-20","creator":{"name":"한국저작권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정보기술팀","telephone":"055-792-014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ODT","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